회의 중 자리 뜬 김용원 인권위원···송두환 위원장 “퇴정, 상식에 반하는 행동”

정효진·윤기은 기자 2023. 11.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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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상식을 벗어났다”며 퇴정했고, 송 위원장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김 상임위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2일 열린 2023년 제3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16일 시민단체·법조계 인사들이 인권위 배움터에 모여 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 차별행위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토론회를 열도록 인권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났다”며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발 송 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영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나갈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문제삼았다. 그는 “군 인권 교육 강의 출강에 대한 사전 승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인권위 행동강령은 상임위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인권위 운영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말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응수했고, 김 상임위원은 “장시간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을 시간 끌기로 (했다)”고 맞받았다. 송 위원장이 “딱 한 마디만 하겠다”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강의 출발 시간 때문에 이석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결국 김 위원은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퇴정했다.

김 상임위원이 회의장을 떠난 뒤 송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퇴장한다는 것은 일반적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있을 수 없다”며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체 인정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 “배움터에서 있었던 논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인권위 규정에 따라 심사 없이 공간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고 아니면 반론의 기회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의 석상에서 여러 불만을 토설하고 퇴장해버리는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며 회의를 종료했다.

김 상임위원과 송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도 날선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김 상임위원은 지난 8월1일 이후 3개월간 침해구제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직무유기가 아니다.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송두환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8월 1소위 위원장으로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는 정의기억연대 진정을 김수정 위원 반대에도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수정 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입장문을 냈는데, 이에 인권위가 다시 반박성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해당 조사부서 국·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송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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