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전지혜 2023. 11.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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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함께 기소된 4명에도 징역·벌금형…내년 1월10일 선고
오 지사 "지지율 크게 앞서 불법 선거운동 할 이유 없어"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오영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있을 것"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2023.11.22 khc@yna.co.kr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여론형성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며 "국고지원을 받는 추진단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추진단에 부과시켰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 사건으로 핵심적으로 이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지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협약식과 지지선언은 당선에 미친 영향이 없으며,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조직돼 실행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많은 이들의 지지로 당선돼 잘 수행중인 직을 박탈시킬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선언은 어느 선거에나 있는 통상적인 것이며, 협약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저는 격려 발언만 했을 뿐"이라며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있을 것"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있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2023.11.22 khc@yna.co.kr

재판 후 포토라인에서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오 지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충분히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구형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내고 도정을 멈춰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세워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끝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2023.11.22 khc@yna.co.kr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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