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정찰위성 발사 강력히 규탄…독자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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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젯(21일)밤 10시 40분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가운데, 외교부가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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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젯(21일)밤 10시 40분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가운데, 외교부가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등 유관부처가 밝힌 대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차원에서 어제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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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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