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對 SH… 3기신도시 개발 놓고 느닷없는 밥그릇 싸움 [LH·SH…공기업간 영역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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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SH 본연의 업무는 서울시 내에 한정돼 있다"며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LH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각 시의 도시공사 등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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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끝나고 뒤늦게 참여
개발이익만 챙긴다는 비판 커
"각 시 도시공사와 이해 충돌"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사업은 국토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한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SH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가 신도시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SH가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최대 난관인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H공사가 뒤늦게 참여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LH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LH의 현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LH에 따르면 SH가 참여 의사를 밝힌 광명시흥,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과천 등 4개 지구의 보상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하남과 남양주, 과천은 인프라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하남교산과 과천은 토지보상이 99.9% 완료됐고, 일부 공구는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남양주왕숙2는 약 65% 보상작업을 완료하고 1개 공구에 대한 우선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사업이 가장 늦은 광명시흥은 12월부터 보상 기본조사를 시작한다.
SH가 LH의 보상 및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SH의 사업 참여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현재 SH공사가 해당 지구 사업에 참여해도 사업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시기가 보상 과정"이라며 "SH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다면 모를까,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택지개발의 경우 보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사업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당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기간을 촉박하게 계획하면서 현재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뿐, LH의 3기신도시 사업 속도가 크게 느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인천과 경기 등 지방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들 역시 보상작업이 비슷한 속도로 이뤄졌다"며 "SH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LH와 영역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LH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지방 공기업에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철근누락, 전관예우 문제 등으로 사업역량에 대한 의문이 불거진 만큼, 지방공기업과 경쟁해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LH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SH는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면 사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워지자 SH가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지자체와 기관 등과의 이해충돌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SH 본연의 업무는 서울시 내에 한정돼 있다"며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LH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각 시의 도시공사 등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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