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마친 오영훈 제주지사

오미란 기자 2023. 11. 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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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3.11.22./뉴스1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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