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킥라니'…속도제한 규제로 무법질주 막아야

이다온 기자 2023. 11.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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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법적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PM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PM의 최고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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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1년 PM 속도제한 도입했지만…강제성 없어 취지 무색
20km/h 속도 하향 시 부상·정지거리 감소…정부 차원 법안 마련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M(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법적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PM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 1210대(2개 업체)였던 PM은 2021년 6340대(10개 업체), 지난해 1만 720대(10개 업체), 올해 7월 1만 2250대(9개 업체)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세다. 대전지역 PM 관련 안전사고는 2021년 45건, 지난해 47건, 올해 9월까지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도 2021년과 지난해 각 1건, 올해 3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성구 학하동에서 PM을 타고 이동 중 단독으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2021년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PM 업체 9개 사와 최고속도를 20km/h(어린이보호구역 10km/h)로 조정해 운영키로 협약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인 규제가 아닌 권고 사항 그쳐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재 일부 업체는 법정 최고속도를 지켜는 선에서 운영, 협약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PM의 최고속도를 줄였을 때 사고 위험률이 반비례하는 보고서가 눈에 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최근 공동으로 PM의 최고 주행 속도를 20㎞/h로 하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충돌시험 결과 보행자가 시속 25㎞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혔을 때 중상을 입을 확률이 95%에 달하지만,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줄이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거리도 줄었다. 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7m에서 5.2m로 26% 감소했다. 시속 15㎞로 낮추면 2.4m로 더 짧아졌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시속 20km로 PM의 최고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PM의 최고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파리는 20km/h로 하향 조정한 것에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파리 내 PM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일부 주도 시속 20㎞를 넘지 못하게 하며, 워싱턴 DC는 최고속도가 16km/h에 불과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다 같이 20km/h로 줄이지 않는 이상 협약을 통해 속도 제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이 바뀌거나 PM 관련 법안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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