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한 개·고양이 61마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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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한 반려동물을 돌봐준다고 속인 뒤 양육비 명목의 돈을 챙기고, 동물을 암매장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ㄱ씨(30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개와 고양이 등 동물 61마리를 죽인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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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한 반려동물을 돌봐준다고 속인 뒤 양육비 명목의 돈을 챙기고, 동물을 암매장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ㄱ씨(30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개와 고양이 등 동물 61마리를 죽인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죽인 동물은 보호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이다.
ㄱ씨는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보호소’라고 허위 광고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대가로 보호자 11명으로부터 모두 369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위탁받은 동물을 30일까지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호자에게 공개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금액에 따라 공개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기간이 지난 동물은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여주의 한 강가 주변에서 동물 사체를 무더기로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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