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소변 먹이고 성폭행한 중3···“꾸중에 눈물 흘리는 아이” 라며 선처 호소

김태원 기자 2023. 11.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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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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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교 3학년생(붉은 원)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MBN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늦은 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고를 하면 네 딸도 성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더뉴스를 통해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 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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