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자법 위반' 오영훈에 당선무효형 구형…1월10일 선고(종합)

오미란 기자 2023. 11.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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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검찰 "선거 직전 캠프 동원한 계획·조직적 범행"
오 지사 "비상식 납득 불가" 무죄 주장…민주 "정치검찰 만행"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무원 역시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시 기업들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선거운동의 효과를 모두 누렸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의 경우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오 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했을 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고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이에 오영훈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영훈이 낭패를 본 것"이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변호인은 "오영훈은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었던 고씨와 이씨가 준비하고, 보좌진이 기존 기자회견 취소로 급하게 땜빵용으로 마련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해 보좌진이 마련한 축사를 읽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지선언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영훈은 민주당 뿐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나왔다고 해서 위기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된 각 지지선언은 모두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일 뿐 오영훈이나 선거캠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 역시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고려하면 제게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다.

선고는 새해 1월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결심 공판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한편 오 지사 등 5명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고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협약식에 참여할 업체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협약식을 함께 준비해 온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자백한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21일자 '2030 제주청년 3661명 일동', 이튿날인 22일자 제주대학교 교수 20명 명의의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선언문.(오영훈 제주도지사 블로그 갈무리)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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