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암컷 발언’ 최강욱, 추방해야…‘막말’ 조국도 말 아껴라”

2023. 1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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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는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해 "당원권 6개월 정지는 너무나 약한 징계다. 민주당은 영원히 그를 정계에서 추방하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보다는 약한 수준이긴 해도, 조국 교수가 윤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개입을 했다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 말도 막말"이라며 "민주당 당헌을 보라.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그 중 제105조 제2항을 보라. 당헌 범위에서 대통령의 일정한 당무개입은 허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헌에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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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는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해 "당원권 6개월 정지는 너무나 약한 징계다. 민주당은 영원히 그를 정계에서 추방하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 전 의원)이 사람은 벼룩의 간만큼이라도 민주적 소양을 갖춘 사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인격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해도 어쩔 수 없는 폭언이자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우리 정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보다는 약한 수준이긴 해도, 조국 교수가 윤 대통령이 노골적 당무개입을 했다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 말도 막말"이라며 "민주당 당헌을 보라.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그 중 제105조 제2항을 보라. 당헌 범위에서 대통령의 일정한 당무개입은 허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헌에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극단세력이 임기 초부터 걸핏하면 탄핵, 퇴진을 외쳐온 공세에 편승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나는 조 교수가 이번 총선에 길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그가 일단 당선되면 그가 가진 정치적 자산은 야권에서 제일 나으니 급속하게 차기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견지에서 내가 그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말을 아끼라는 것"이라며 "'조만대장경' 엮는 식으로 계속 말해가면 스스로를 허물게 된다"고 충고했다.

또 "자신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자신 속에 갇혀 분노의 한숨을 내뱉지 말라"며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바닷가 모래알만큼 많다. 그들 중 한명으로 자신을 매김하지 말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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