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골프 '100원으로 유혹' 다음달 9,900원…환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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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각종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죠.
골프장 예약 플랫폼인 카카오골프예약도 지난 8월 구독형 멤버십을 출시했는데, 첫 달 이후부턴 결제 이후 환불이 불가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달 전 카카오골프예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30대 A씨.
혜택으로 내걸었던 골프장 티타임 청약이 잘 되지 않아 자동결제 당일 환불을 신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 : 당일에 결제가 된 날 그날 멤버십 해지를 눌렀는데…. '7일 이내에 사용한 (혜택이) 없는 고객들은 환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최초 가입자에만 한해서 그런 거고, 정기 결제 그러니까 재결제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할 수가 없다고….]
카카오골프 멤버십은 가입 시 첫 달엔 100원만 결제되지만 다음 달부턴 월 9천900원이 자동결제됩니다.
멤버십 환불 약관을 보면,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혜택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입일'이 100원을 지불하고 멤버십에 최초 가입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두번째 달부터는 결제 이후엔 환불이 불가능하고, 익월 서비스부터 해지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윤기 / '로펌 고우' 변호사 : 현재 규정 같은 경우는 약관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일수대로 환불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다만 여기서 위약금을 조금 공제할 수는 있겠죠.]
카카오VX 측은 "자동결제 7일 전에 결제 예정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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