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들 땅 부당 이득 2억대 반환해야"

여현교 기자 2023. 1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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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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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해 두 사람이 각 1억 4천700만 원, 총 2억 9천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의회 상원의원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기용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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