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내고 줄행랑 친 경찰…"강등 억울해" 소송, 결과는?

황예림 기자 2023. 1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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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술 42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경찰공무원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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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시간 동안 술 42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경찰공무원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6시9분부터 오후 8시43분까지 식당에서 동료와 소주 21잔·소맥(소주+맥주) 2잔·맥주 19잔 등 총 술 42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A씨의 상급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결국 A씨는 사고를 낸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받았고 시간이 오래 흘러 혈중 알콜 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했다. 그러나 A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오지 않아 법률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돼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A씨로 인해 상급자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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