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7개동 강제 철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 페쇄(경기일보 9월23일자 10면)가 본격화되고 있다.
파주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11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이중 7동을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수차례 공문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이날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용역업체등 300여명을 동원해 11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등 80여명 이 현장접근을 시도하며 “ 철거반대”, “생존권 사수”등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폈으나 우려스러운 물리적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시측은 밝혔다.
한 업주는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강제 철거하는것은 우리를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는 업주들의 저항속에 당초 계획중 4개불법건축물은 추후 철거하기로 7시간여만에 행정집행을 종료했다.
대집행후 철거건물에 대한 복구를 차단하기위해 CCTV 3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업주들의 반발로 설치하 지 못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다. 일부 성매매여성을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이 근절될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시장결재1호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증축 , 무허가 등 불법행위 100여개 파악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 등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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