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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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는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덮어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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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는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덮어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9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신체 학대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1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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