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돈거래 알고도 숨긴 정황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김씨와 신씨 사이의 돈거래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신씨가 지난 1월 “2021년 9월 김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게 제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신씨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다.
신씨의 경위서 제출은 지난 1월 9일 신씨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취재 전화를 받은 뒤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거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신씨는 그 후 김 대표에게 자신이 취재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어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9월 1일 신씨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씨와 신씨 사이의 돈거래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약 8개월간 이를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낸 입장문에서 “신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던 한모 뉴스타파 기자도 같은 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돈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가 신씨로부터 돈거래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허위 인터뷰’ 보도 이후라고 해도 기사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만나 인터뷰를 했고, 이를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인터뷰 직후인 2021년 9월 20일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 그런데 책 매매 계약서는 6개월 전인 2021년 3월 1일 자로 작성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선용으로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본지는 전화와 문자로 김 대표의 입장을 물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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