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도발에…軍 접경지 대북정찰 즉각 재개

김동현/맹진규 2023. 11. 22.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전날 저녁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모습(왼쪽 사진)과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국 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는 모습(오른쪽 사진).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