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집체교육 실시

신익규 기자 2023. 11.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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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2일 충남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소수업종(어업)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용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장은 "사용자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긍정적인 노무관계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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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2일 충남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소수업종(어업)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용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사용자 교육 동영상 강의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및 보건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는 교육 수료 시 추후 외국 인력 도입 과정에서 점수제 가점을 받게 된다.

사용자 교육은 외국인 교용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수강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는 인터넷에 취약한 농축산·어업 사업주들을 위해 연 10회씩 찾아가는 집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외국인 고용지원부로 하면 된다.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장은 "사용자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긍정적인 노무관계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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