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호구간 4억3000만원 미만 공사로 확대

이미연 2023. 11.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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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이 3억5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최근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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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진 차관, 원 장관, 백원국 차관. [연합뉴스]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이 3억5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최근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보호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만큼,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호 시장 개방을 둘러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 이미연기자 enero20@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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