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징계 요구 뭉개기에 징계 대상자가 교장에 임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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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이 시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뭉개는 바람에 징계 대상자가 교장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A 사립고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 2019년 8월 감사를 통해 교사 B씨와 C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 등의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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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이 시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뭉개는 바람에 징계 대상자가 교장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A 사립고에서 발생한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 2019년 8월 감사를 통해 교사 B씨와 C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 등의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재심의를 통해서도 B씨·C씨를 징계하라는 같은 결과를 유지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A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차례나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신속히 처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거듭 징계를 요구했으나, A 학교 법인은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7월 중징계 대상이었던 교사 B씨와 C씨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다.
특히 이 두사람은 '징계 기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올해 2월 학교 교장 자격 심의를 거쳐 3월에 각각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데 이르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최초 징계 요구가 나간 지 2년 3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만 했을 뿐이다.
사립학교법상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경과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감사원은 "앞으로 징계 요구 대상자의 징계 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기관에 대해 예산지원 시 불이익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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