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조례 제정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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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기회소득'의 하나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면서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부위원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할 조례 등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에 먼저 수요조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 절차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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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기회소득'의 하나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면서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부위원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할 조례 등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에 먼저 수요조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 절차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재생의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해왔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농·축·수산 인증 받은 자) 등이다.
도는 24개 시·군 1만7700명에게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해 예산안에 80억 원(도비 40억 원·시비 4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방 의원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농민 기본소득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에서 차이가 많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도입 이후 어민기본소득에 논의됐는데 갑자기 '어민 기회소득'으로 넘어 뛰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별성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기본소득만 하고 어민기본소득 없이 '농어민 기회소득'을 하는 게 언밸런스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가수요를 확인했는데 18개 시군에서 신청했다"면서 "지금은 어민 기본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 어민이 포함된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정 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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