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사실상 파기

김윤호 2023. 11.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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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보다 이르게 기습발사한 것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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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도발 강경대응

윤석열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보다 이르게 기습발사한 것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남북합의 중 처음으로 우리 측이 이행중단 선언을 했다는 점, 핵심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강경대응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오후 10시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를 포착했다. 북한은 애초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 예고기간 1시간여 전에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발사 3시간여 후 선전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시일 내 위성 운용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위성의 궤도 안착과 작동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준했다. 국방부는 오후 3시부로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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