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오는 30일까지 신청"
정윤형 기자 2023. 11.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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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와 수집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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