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버스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이거 처벌 못 하나요? [제보영상]
지난 15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
한 남성 승객이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어올립니다.
화면으로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의 정체는 다름아닌 '음란물'이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후 4시 30분경. 대낮 버스에서 그야말로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한 겁니다.
남성의 뒤로 혼자 앉아있던 제보자는 '혹시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싶어 연신 인기척을 내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 시청은 계속됩니다.
끝내 제보자는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제보자는 "휴대폰을 들어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할 뿐더러,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법무법인 YK의 박하린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규의 확장 해석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범죄와 그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지도 있습니다.
박하린 변호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현행법 상의 죄형법정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의식과 법 감정·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새로운 판례 법리를 만들 것인가의 선택으로 보인다.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낮 버스'서 벌어졌던 '뻔뻔한' 음란물 시청 상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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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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