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으로 말다툼한 이웃 살해' 40대, 징역 25년

김경희 기자 2023. 11.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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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법원이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 남성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앰프 소리가 들린다며 B씨 집에 가 항의하다가 집 내부까지 확인한 뒤 다시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후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조현적 성격장애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현적 성격장애를)심신미약 감경하진 않았지만, 형량에는 고려했다”며 “재범 위험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 보호관찰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여러 번 (엄벌을)호소했고,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했다”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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