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3일 개최 무산… 교권보호법 처리도 연기

최기창 2023. 11.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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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달 마지막 날과 다음 달 1일 연속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교권보호 법안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를 23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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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달 마지막 날과 다음 달 1일 연속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만용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2일 “양당 원내대표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무위원·검사 탄핵 등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23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교권보호 법안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를 23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나온 여야의 갈등으로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지도 등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등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탓에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재선을 위한 지역 활동을 위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거나 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예고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자 반발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 개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넘어 국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이를 법사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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