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작성안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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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가 직접 초안을 작성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김광명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로 나온 조례안은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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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가 직접 초안을 작성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김광명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초안은 챗GPT가 작성했다. 우선 기본원칙으로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민간·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로 나온 조례안은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업무의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을 설치해 관련 사업 수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광명 의원은 "학습지원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고질적 과제인 행정업무경감 등 행정업무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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