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 모면하려고...직장인이 벌인 일 [지금이뉴스]
회사 지각을 면피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나흘 전 지각을 허위 소명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 갖고 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 발생일시를 지각한 날짜인 '2022년 12월 26일'로 수정해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판정받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음성확인서 PDF 파일의 '음성'을 '양성'으로 고쳐 낸 혐의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수정해 회사에 낸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김정헌 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 최가영
AI 앵커ㅣY-ON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찰스 3세,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윤동주 시' 낭독한 이유
- 한동훈 "난 스타 장관 아니다...민주당이 나를 띄워"
- '새벽 예배' 후 귀가하다 참변...80대 운전자 신호 위반 질주
- '숏컷,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 폭행 남성 신상 공개 청원 5만 명 넘어
- 지하철 승객 상대 러시아 소매치기단 '덜미'..."앞뒤 막고 열린 가방 노려"
- "반값 한우 먹어볼까?"...'한우의 날' 세일하자 마트 '오픈런'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
- 최민환, FT아일랜드 활동 잠정 중단...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