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듀오 '업계 1위' 결혼광고 놓고 갈등…가처분 이어 공정위까지 간다

이세현 기자 이철 기자 2023. 11.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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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등의 광고 표현을 둘러싼 선두권 결혼정보업체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21일)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가연)가 듀오를 상대로 '결혼정보업계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보유'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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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듀오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 제기
법원 '기각' 결정…광고문구 일부 문제점 인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이철 기자 = '업계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등의 광고 표현을 둘러싼 선두권 결혼정보업체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놓고 법정 싸움이 진행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도 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21일)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가연)가 듀오를 상대로 '결혼정보업계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보유'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듀오 광고 내용이 경쟁자인 가연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거나 가연의 신뢰성과 평판을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 최다 회원 수' 광고는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고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보유'의 표현은 우열을 가릴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듀오의) 각 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에 이어 양측의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연은 지난 8월 듀오의 부당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장 또는 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각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결론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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