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영훈 제주지사 1년6개월 구형에 “정치검찰의 만행” 반발

윤명진 기자 2023. 11.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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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오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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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오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오 지사가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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