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민주 지지층…강성 "최강욱이 뭘 잘못했는데" 온건 "총선 도움 안돼"

강주희 기자 2023. 11.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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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지지층이 둘로 쪼개졌다.

강성 지지층은 최 전 의원 징계에 불만을 표시한 반면 온건 지지층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지했다.

또다른 강성 지지자는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최고위원들의 당원권 박탈을 주장하며 "당 대표 험담하는 수박들에게는 한 마디 말 못하면서 김건희를 비난했다고 이러느냐. 지지자들 힘빠지고 민주당이 싫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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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암컷'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당원정지 6개월
당 지도부 윤리심판원 거치지 않고 비상 징계 처분
강성 지지층 반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징계 찬성하는 일부 의견 나와 "공인인데 말 가려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지지층이 둘로 쪼개졌다. 강성 지지층은 최 전 의원 징계에 불만을 표시한 반면 온건 지지층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지했다.

22일 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최 전 의원의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라며 "충분히 할 만한 말"이라고 두둔했다.

한 강성 지지자는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에 당 지도부가 총궐기하는 꼬라지가 눈꼴 사납다"며 "지도부는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하는 꼴을 보고 어떤 말을 해봤나. 내년 총선에서는 뭘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또다른 강성 지지자는 최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한 최고위원들의 당원권 박탈을 주장하며 "당 대표 험담하는 수박들에게는 한 마디 말 못하면서 김건희를 비난했다고 이러느냐. 지지자들 힘빠지고 민주당이 싫어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강욱 같은 강성 의원들이 사라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일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최강욱 의원을 도대체 몇 번을 죽어야 속이 시원하냐", "최강욱이 뭘 잘못했길래 당원권 정지를 시키냐. 썩어 빠진 의원들보다 백배 낫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반면 당 지도부의 중징계 결정이 '옳은 일'이라며 환영하는 반응도 일부 나왔다. .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내년 총선은 물론 민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최 전 의원 중징계를 찬성한 한 지지자는 "공인이라면 말을 가려서 해야한다. 총선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총선이 코앞"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국민과 당원에게 일 잘하는 당으로 보여야 한다. 대표님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화면 캡쳐. 2023.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최 전 의원에게 딩원권 6개월 정지라는 비상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라면서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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