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 면하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변조한 직장인 실형

유혜인 기자 2023. 11.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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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을 면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재판장)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나흘 전 지각을 허위로 소명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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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회사 지각을 면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재판장)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나흘 전 지각을 허위로 소명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A 씨는 공기업 자회사 직원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발생일시를 '2022년 12월 26일'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월에는 유성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판정받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확인서 PDF 파일 결과를 고쳐 낸 혐의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수정,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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