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망 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행안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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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닙니다.
- 민원서비스 중지기간도 11월 17일 당일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짧았고, 다음날 오전에 정부24가 재개되는 등 조기복구가 가능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하였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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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재난안전법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고,
-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으니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닙니다.
- 이번 사고는 일부기능의 장애로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 민원서비스 중지기간도 11월 17일 당일 오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짧았고, 다음날 오전에 정부24가 재개되는 등 조기복구가 가능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에 준하는 대응을 하였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안전소통담당관(044-205-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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