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개발지구 옆 땅 산 LH 前 간부 징역 1년 6개월에 검찰·피의자 불복

최다인 기자 2023. 11.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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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산 LH 전직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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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검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산 LH 전직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피의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 사안이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8일쯤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듣다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시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열흘 뒤인 같은 해 8월 10일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A 씨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LH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A 씨를 해임 조치했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지난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산 토지 541㎡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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