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LGU+ '기술 탈취 공방' 2라운드…"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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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종 OTT업체 왓챠가 제기한 'LG유플러스 기술 탈취' 의혹에 공정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왓챠는 추가 공방을 검토 중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종 OTT 서비스 업체 왓챠의 자체 동영상 추천 기술 알고리즘입니다.
왓챠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인수·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핵심 기술을 넘겼습니다.
LG유플러스는 10개월 검토 끝에 돌연 투자를 포기했고, 왓챠는 기술을 빼갔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 개시 없이 심사 종결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특허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술이 아니고 왓챠의 기술로 LG유플러스가 유사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허승 / 왓챠 이사 :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사건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심사 지침이 피해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성급하게 종결한 것 같아서 저희로선 아쉽고…]
왓챠는 기존 신고서에 담지 못한 추가 증거를 보완해 재신고를 검토 중입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문제가 일어났지만 관련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덕 /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는 피해자는 알 수가 없어요. 사용 방법을 정형화하기 어려워서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지난 4년간 중소·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 입증 자료 부족으로 패소 처리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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