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법 상임위 처리 불발…與野 지도부가 결론낸다

원종환/이슬기 2023. 11.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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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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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견 못 좁히고 공회전
업계 "강제 탈원전 되나" 우려
정치권 "빅딜 마지막 기회 열려"

여야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여야 쟁점 사안이 없는 법이었다. 김성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반발로 소위 처리가 열 차례 좌절됐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탈원전’ 기조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사실상 돕는 것”이라며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업계는 ‘강제 탈원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영구 처분시설을 짓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약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영구 저장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도 2060년에야 시설을 완공할 수 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특별법 도입은) 원전 지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 논의를 통해 ‘빅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풍력 사업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원종환/이슬기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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