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法 "9억8400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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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에게 우쥬록스가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5월, 송지효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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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에게 우쥬록스가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올해 4월 계약 해지했다.
이후 5월, 송지효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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