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잇따르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갈 길 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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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지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양과 광주시의 책임소재 법정 공방은 내년 2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사업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 케이엔지스틸은 롯데건설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기하는 등 민·형사적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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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 등 상대로 형사 대응 나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지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양과 광주시의 책임소재 법정 공방은 내년 2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사업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 케이엔지스틸은 롯데건설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기하는 등 민·형사적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22일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섰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2018년쯤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 등이 명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반대로 광주시는 해당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후 특수목적법인(SPC)과 광주시 간의 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요청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에 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재판부가 변경되는 내년 2월 전에는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같은날 SPC에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형사적 대응에 나섰다.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 대표이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 자산 운용 대표이사 등이 공모에 의한 금융사기(업무상 배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PF로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리지론으로 차입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지 않겠다며 채무불이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부도난 100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대주가 보유한 SPC 주식 7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이양 받았다. 그 직후 우빈산업 보유분 49만주에 대해서만 근질권을 행사, SPC에 요구해 주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지난달 13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24만주의 주식을 돌려받아야 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이같은 지분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로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시의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시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건설은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당초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사업 시행을 위한 SPC를 설립했다.
SPC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우빈산업이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측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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