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율사 출신' 의원 "尹, '김건희 특검법' 받을 것"

최기철 2023. 11.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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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극소수설이지만 내밀히 분석"
국민의힘 김웅 "더 나올 것 없어, 대통령이 알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입에서 동시에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극소수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대장동('50억 클럽' 특검법)을 행사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내밀하게 제가 분석한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인터뷰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박 의원 전망을 수긍했다.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댔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검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난다긴다 하는 검찰에서 탈탈 털었지만 (위법 증거가) 안 나왔다.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욕주기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뭘 찾아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 사실을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여)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프레스를 대할 때 조금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특검이 별다른 걸 못 찾아내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국민은 김 여사가) 피해자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봐준 것 아니냐는 반론에도 김 의원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 총장은 그 때 당시 징계를 받고 손발이 다 잘렸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그때 당시 득세한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그걸(도이치모터스 사건) 잡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받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별로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법' 관련,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의견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의견이 갈렸다. 박 수석부대표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라고 했다. 적극적 동의는 아니지만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이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준 법률안거부권을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 권한을 본인 또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위해 행사하면서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억측"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탄핵을 노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탄핵을 위해서 태어난 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60일째 되는 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합의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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