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작업 주춤한 상상인저축銀…PF 우려해소 '관건'

김형일 2023. 11.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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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인수 포기 배경 두고 해석 분분
업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전성 지표 악화
“부실채권 정리·대주주단 협의체로 관리 중”
이 기사는 2023년11월22일 15시1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상인저축은행이 매각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이 내려진 만큼 매각이 불가피한데,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건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했으나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과 부동산 PF 부실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매각 불발 요인을 모두 부인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매각가격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금융이 인수를 철회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가 올해 3분기 실적 악화 요인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상상인저축은행 매각가가 5000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2000억원에 인수하길 바랬던 우리금융이 인수 작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또 우리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 실사 과정에서 부동산 PF 건전성을 확인한 후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를 모두 일축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PF가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지형 나이스평가정보 전문연구원은 “저축은행 업계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이 크게 축소됐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실채권(NPL), 연체율로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부동산 PF에 해당하는 종합통장대출 잔액을 작년 말 1조1182억원에서 올 3분기 9397억원으로 16% 줄였다. 그러나 동기간 대손충당금은 1076억원에서 2177억원으로 102.3% 불어났다. 같은 기간 NPL 비율이 4.47%에서 13.29%로 8.82%포인트 높아져서다. 이에 따라 올들어 3분기까지 상상인저축은행은 누적 480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금융권은 가계·기업대출에 비해 부동산 PF 대손설정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일례로 저축은행 업계는 고정으로 분류된 부동산 PF에 대해 30%를 적립하고 있으며 가계·기업대출은 각각 동일한 20%를 적용 중이다.

부동산 PF는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에 대한 사업성을 미리 평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수익금이 상환 재원이 된다. NPL은 고정이하여신을 의미하며 금융사는 대출 채권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대손충당금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실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주문을 하고 있고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 대주주단 협의체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도 나서 향후 부동산 PF 연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의 매물로서의 장점도 피력했다. 그는 “상상인저축은행은 경기, 인천 영업권을 보유한 저축은행으로 당사를 인수하면 영업권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지는데다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도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진다”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총자산순이익률(ROA)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상상인그룹 지분 23.44%를 보유한 대주주 유준원 대표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10월 상상인에 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상인은 보유 중인 계열 저축은행 지분 90% 상당을 6개월 내로 매각해야 한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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