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광주개발사업 소송전 확대 …한양측 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 대표 고소

김남석 2023. 11.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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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사업장을 두고 또 하나의 소송전이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한양과 롯데건설간 사업 지분 다툼에 이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이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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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한양 제공.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사업장을 두고 또 하나의 소송전이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한양과 롯데건설간 사업 지분 다툼에 이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이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 대표이사,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중앙공원 1지구 SPC는 지난 2020년 설립 당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케이앤지스틸은 한양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오던 곳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를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더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양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 가운데 25%는 먼저 진행된 소송 결과에 따라 한양에 양도해야 하는 주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케이앤지스틸의 소송은 당시 한양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냈고,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이 관련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았다"고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SPC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가 명백한데도 감독기관인 광주시가 방관했다"며 "광주시의 부작위가 지속되면 강기정 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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