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도주한 경찰관 강등 '적법' 판결..."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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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경찰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법률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등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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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경찰관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품위손상 정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인천경찰청은 A 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법률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등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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