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치어 10대 숨지게 하고 귀가한 굴삭기 기사 불구속 송치

임양규 수습기자 2023. 11.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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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에서 굴삭기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굴삭기 우측에 있는 붐대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킥보드를 가려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 당시 사고가 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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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인지 가능성 낮아 도주치사 혐의 적용 안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에서 굴삭기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 B양(16)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C군(17)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킥보드와 부딪힌 충격이 크지 않았던데다 시야 확보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실제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굴삭기 우측에 있는 붐대가 측면에서 들어오는 킥보드를 가려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 당시 사고가 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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