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 줄인다…수급자 자동차 기준 완화

정아임 기자 2023. 11.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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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주던, 일종의 수당 성격의 연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재산 기준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아임 기자,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줄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인데요.

복지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들며 감액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한다고요?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차량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인정해 왔는데요.

이를 더 큰 차량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또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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