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여야 대치로 무산…11월 30일·12월 1일 합의

유가인 기자 2023. 11. 22.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 공방을 벌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 공방을 벌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로 결정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