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무효형' 구형.. 민주당 "정치검찰 만행"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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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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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 지사에 1년 6개월 실형 구형해
당선무효형 요청에 민주당 등 정치권 술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가 여러 차례 밝혔듯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 선언은 통상적인 일이고 그 진행이나 경과를 후보자가 일일이 알지 못하고, 보고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 지사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도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민이 기댈 것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제주지방법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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