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율 10%대인데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가 9%, 거부하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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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가 "작은 가맹점주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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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가 "작은 가맹점주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도 74%로 추정되는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과 중소상인에게 거래상 절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통과정은 '가맹본사(상품권 업무 위탁)-쿠폰사업자(발행 또는 발행의뢰)-플랫폼기업(판매 또는 발행 후 판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정산은 '플랫폼기업→쿠폰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 혹은 '플랫폼이 쿠폰사업자에게 지급 후 쿠폰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실제로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인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를,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는 교섭의 여지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점 역시 이번 신고에 반영되었다"며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거래의 불공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독점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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