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라던 황의조 사생활 폭로범…알고보니 형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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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황씨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씨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해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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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황씨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씨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해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한 바 있다.
황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황씨 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 안 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으며 피해자도 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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