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안내센터 운영…포항시 시민 궁금증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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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과 관련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지난 16일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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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 지진 관련 문의 사항, 법률정보 안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과 관련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한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지난 16일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이에 시는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의회동 지하 1층에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항지진 안내창구'를 각각 운영한다. 전화문의는 054-270-4425~7)로 하면 된다.
시는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 가량 급등했다.
앞서 시는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에게 기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Q&A)’을 제작해 긴급 배부한 바 있다.
도병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법원의 촉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관심과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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