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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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12월 4일부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창원시 축산과는 도심 외곽 지역의 시민들은 동물등록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동물병원이 없는 북면, 동읍, 대산면, 구산면, 진북면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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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오는 12월 4일부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창원시 축산과는 도심 외곽 지역의 시민들은 동물등록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동물병원이 없는 북면, 동읍, 대산면, 구산면, 진북면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의사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직접 시술할 예정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싶은 시민들은 미리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서비스 운영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다. 등록 당일 동물등록 법정 수수료 1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향후 읍⸱면지역 미등록견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창원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기회로 읍⸱면지역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향후 미등록견 집중 단속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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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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